근로자가 보유한 주택의 월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근로자가 보유한 주택의 월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신축 목적, 규모, 보유 기간, 판매 경위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사업상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판매를 위해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여 얻은 소득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으로 보는 경우:

      •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 기간 임대 후 해당 주택을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판매 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 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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