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현금매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네,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부가가치세 현금매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현금매출의 범위: 현금매출은 단순히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는 현금매출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환급의 의미: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거나,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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