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입장에서 6월 30일 거래를 7월 1일자로 7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월 14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매입자 입장에서 6월 30일 거래에 대해 7월 1일자로 7월 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월 14일에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미부과 사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 수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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