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누락해 공제받은 경우 확정신고 시 불공제를 반영하는지,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받은 경우,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신고 시 올바르게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과소신고된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시 불공제 반영: 예정신고에서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확정신고 시 올바르게 반영하면 별도의 예정신고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 과세표준과 관련된 누락이라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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