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9. 5.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받을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제한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대상 임대인: 상가 건물 임대업자(개인·법인 모두)·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
    • 대상 임차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경우도 포함
    • 공제율: 인하액의 70% (소득·법인세)·연소득 + 인하액이 1억 원 초과 시 50% 적용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와 인하 전 계약서, 인하 합의 서류, 임대료 지급 증빙,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
    • 주의사항: 인하 후 5% 초과 인상하거나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면 공제 제외 또는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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