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빙 현금매출로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 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지와,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할 때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4.

    무증빙 현금 매출로 이미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되어야 하며, 이미 신고된 매출에 대해 사후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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