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2026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26,05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월 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을 뜻하며, 월 1,000만 원이 매출액이라면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지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입니다. 월 소득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을 넘으므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있다면, 그 사업소득과 공단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또 실제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및 공단의 소득 확인·결정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