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반기 예정신고 시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환산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면제는 해당 예정신고기간(1~6월)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연간 공급대가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