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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