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수급권자가 된 날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수급권 취득일이 상실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5호는 피부양자가 수급권자가 된 날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자격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종료됩니다.
다만, 공단의 자격 확인이나 보험료 정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때는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