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대금은 법원이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에 따라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며, 현금이나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에서는 매각대금에서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그 금액은 매각대금에 포함되므로, 통상 잔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보증금을 보증서 등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제공했다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을 현금화한 뒤 비용과 지연이자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납부명령서에 적힌 납부액과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는 매수인이 정해진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현금으로 제공된 매수신청보증은 매각대금에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실제 납부 계좌·창구와 제출 방식은 사건별 안내에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