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가산분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데 대해 기본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앞서 계산한 주간조는 하루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17:30~19:30에 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잔업 2시간의 기본임금뿐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50% 가산분도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안내한 주간 하루 총액에 연장가산분이 포함된 이유는, 기본급 몫만으로는 초과근무 가산분까지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 고정 연장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잔업시간에 대한 법정 가산액과 비교해 부족분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계산은 시급 10,320원이 통상임금 시급이고, 주간조에서 17:30 이후 2시간이 실제 연장근로라는 전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