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추납액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회계상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제1호는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세액(가산세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업연도분을 이번 사업연도에 추납하더라도, 이번 사업연도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지방소득세 본세와 관련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고지액에 법인지방소득세 외 다른 성격의 금액이 함께 들어 있다면 고지서의 항목별 내역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일치하도록 추납 고지서·납부내역과 장부의 비용 계상액을 대조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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