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아직 없어 부가세예수금이 없거나 적더라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억지로 지급수수료로 돌려 대차를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신고 후 환급받을 세액 또는 다음 신고 때 공제될 세액으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매출 때 받은 부가세이고, 부가세대급금은 사업 관련 매입 때 부담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입니다. 두 계정 잔액이 거래마다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
따라서 지급수수료는 실제 지급수수료가 발생한 거래의 상대계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없애거나 대차차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의 상대계정으로 사용하면 비용이 실제보다 커지고 부가세 자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대급금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신고서에 반영했는지, 이미 환급되었거나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었는지를 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사용할 매입이고 적격 증빙 등 공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