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2%입니다. 개인과 법인,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1천분의 20(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회원권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취득세 본세는 2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과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 취득 기한이 9개월입니다.
다른 세금이 취득세와 함께 추가되는지, 또는 회원권의 구체적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는 제시된 법령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2%는 취득세율로 이해하시고 실제 신고액은 취득가액과 취득 사유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