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는 표시보다 실제 사용 모습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생활하고 공과금·생활 집기 등이 이를 뒷받침하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거주 정황이 약하면 그것만으로 주거용 사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업무용’ 문구나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실제 업무가 이뤄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사용 상태가 중요하며,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두47435, 2023.11.16.). 따라서 판단받으려는 기간에 맞춰 계약서, 사진, 공과금 내역, 임차인·사업자의 실제 이용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세금의 주택 여부를 따지는지에 따라 기준일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