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주행거리는 업무와 관련된 출퇴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뿐 아니라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해 주행한 거리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를 일률적으로 업무용 거리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별 운행기록에는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구분해 실제 운행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사적인 용무로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거리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기록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일부인 경우에는 한도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운행기록이 없을 때 적용하는 별도 계산 방식이지, 실제 출퇴근 주행거리를 기록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