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이나 명함을 주문 제작해 인쇄·납품받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제작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도서 등 법에 정한 일부 거래만 면세합니다. 청첩장·명함 제작은 면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의뢰인이 문구·자료를 제공하고 제작업체가 편집·인쇄·제본 등 작업을 맡는 경우에는 인쇄 등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 제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제작을 의뢰했다면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받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문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거래라면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업체가 완성품을 자체 기획·제작해 판매하는지, 고객의 주문과 제공 자료에 따라 인쇄용역을 제공하는지 등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에서 제작 범위와 금액의 부가가치세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