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세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화획득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화획득명세서는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인세가 수출대금의 선지급을 뜻하더라도, 선입금만으로 외화획득명세서 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직접수출인지, 중계무역 등 다른 수출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유형이라면 선입금 내역이 거래대금과 연결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영세율 과세표준 부분은 해당 신고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안내된 기준상 미제출·누락 제출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전에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인세 수출’이 특정 수출거래 유형을 뜻하는 표현이라면 그 유형에 맞는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