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실제로 빌린 돈이라도 갚지 못한 사정과 이후의 처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한 날에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형식상의 차용이었거나 부모님이 채무를 면제하거나 대신 갚아 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실제 대여였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상환기한·이자·상환방법 등을 정하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거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없다면 처음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갚지 못하고 있다면 차용증,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상환을 위한 금융거래 자료와 상환이 늦어진 사유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단순한 연체와 달리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될지는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과 상환 경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