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확인하려면 해당 부지 관할 시·군·구의 주택사업·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자료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면 허가를 받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필요하다”거나 “취득 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은 아파트형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담당 부서에는 “이 주택의 법적 유형과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무엇인지”, “실거주를 허가 요건으로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주택법 제57조의2상 거주의무 대상인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문서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집공고·승인서·계약서의 관련 문구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