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립학교 등 규정에 열거된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본인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에 대한 중복수당인 경우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일정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으면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기관에는 사립학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고, 공무원인 본인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수당을 받는 부양가족과 본인이 신청하려는 부모님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장이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배우자가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별도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요건이 있으며, 주거·요양·근무 사정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직계존속의 경우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 기준이고,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에 배우자의 수당 지급 여부와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해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