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회사별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지급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는 지급 회사별 월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각각 요건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각 회사에서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퇴근 편의만을 위한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월액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 방식을 구분해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