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청소업무 중 손님 차량을 파손해 사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그 수리비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소유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그 재산을 수리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39조의 승용차 관련 불공제는 일정한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님 차의 수리비를 사업상 사고로 부담한 경우는 통상 사업자 자신의 승용차 유지비와 구별됩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려면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손님 차량이 승용차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차량 소유자인 손님 명의로 발급되었거나, 사업자가 실제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았거나, 사업 관련 사고임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부상 수리비 비용처리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의 판단이므로, 세금계산서와 사고·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