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려면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취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건은 온라인 민원에서 취하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취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임금 지급을 받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을 합의서 등에 분명히 남기고, 약속이 이행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세요. 취하를 먼저 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제한될 수 있고, 사건이 진정인지 형사고소인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만으로 취하해도 되는지 사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취하서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다만 취하가 체불임금 자체를 지급받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임금이 실제 지급됐는지와 취하 대상 사건의 처리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