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부서는 경영지원 외의 실제 근무부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 근로조건을 사실에 맞게 적어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부서를 반드시 ‘경영지원’으로 적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와 함께 취업 장소 및 담당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부서가 실제 업무와 근무 내용을 나타내는 항목이라면, 예를 들어 ‘생산팀’, ‘영업팀’, ‘개발팀’처럼 실제 배치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서명만 적기보다 담당 업무도 구체적으로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은 부서나 업무와 실제 배치가 다르면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부서를 형식적으로 적기보다는, 현재 배치된 부서와 수행할 업무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계약 체결 후 부서나 업무가 바뀌어 근로조건도 달라진다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와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등을 모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계약서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