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라면, 그날까지 내지 않은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체납으로 봅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이 납부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이든,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날부터 체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나 독촉장이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송달 지연에 따른 기한 연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부기한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송달일과 기재된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이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 방식은 세금 종류와 납부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체납이 되는 시점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