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월 200만 원이 1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소득은 2,4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이 경우 총소득 기준만 보면 단독가구는 기준을 넘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기준 이내입니다.
다만, 이는 월 200만 원이 12개월 모두 발생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환산입니다. 실제 심사는 신청 대상 과세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어 월 수입액만으로 총소득을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월 200만 원으로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 수급 여부나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과 가구 유형, 재산 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