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는 관세 납부액을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일반전표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의 입력 방식에 따라 별도 일반전표로 입력하지 않고 매입전표의 공급가액 분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이 상품·원재료라면 관세는 보통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통관 전 운송 중인 물품이라면 미착품에 포함하고, 물품이 입고되면 상품이나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수입한 경우에도 취득에 직접 관련된 관세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실무 입력은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취지대로 관세를 별도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별도 입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관세가 비용으로 빠지지 않고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정확히 포함되며, 다른 전표에 이미 반영한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 관세 납부 증빙, 수입세금계산서, 운송·통관 정산서를 한 건별로 묶어 대사해 두시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