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공제되는 기본 한도는 10년간 합계 2,000만 원입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자체에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포함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2,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기보다는 기존 10년간 직계존속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을 때 2,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