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는 통상임금의 150%, 즉 기본임금 1배에 가산임금 0.5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 시간의 총 임금은 15,000원입니다. 다만 월급에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때문에 추가로 받을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0.5배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고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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