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의 초점은 각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감가상각비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차이를 무시한 채 감가상각비만 계산하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2022~2025년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계산한 뒤,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와 비교하면 됩니다. 취득가액 차액 자체를 해당 연도 필요경비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부상 취득가액 수정과 연도별 필요경비 재계산은 구분하되, 필요경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먼저 바로잡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각 연도에 정정신고가 필요한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