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면 일괄납부를 시작하려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분부터 본점 일괄납부를 하려면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는 지점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본점에서 모아 납부하려는 법인의 신고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과는 별도로, 본점 일괄납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므로 시작하려는 달을 기준으로 신고 시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