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근로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복리후생비’,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단에 납부하는 전체 금액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 비용으로 잡게 되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대신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부담분이 8만 원, 회사 부담분이 8만 원이라면:
따라서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장부에서 분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기면 해당 금액이 근로자 몫인지 회사 몫인지 확인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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