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재를 알 수 없어 연락·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그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로 소재를 찾기 어려운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실종선고처럼 일정 기간 생사가 불명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는 것인지,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부재 상태인지는 법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분할협의에 참여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허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25조).
반대로 상대방의 주소와 소재는 알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맞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상속인 일부를 빼고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실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인지부터 자료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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