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소견서에는 추가로 진단된 상병명과 기존 산재 상병·업무상 재해와의 의학적 관계,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소견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세부 항목 전체가 법정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은 ① 업무상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② 그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견서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상 소견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의료진에게 요청해 보세요.
특히 추가상병이 재해 당시 이미 있었지만 뒤늦게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산재 상병 때문에 새로 생긴 질병인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경우는 입증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함께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영상자료 등은 소견서의 진단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식이나 보완자료는 신청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요양 의료기관이나 담당 공단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