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코드 32번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반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며,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정해진 계약 종료일에 근무가 끝난 것이라면, 계약서의 종료일과 실제 퇴사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유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했거나, 재계약 제안·거절이 있었거나, 계약 종료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드 32번은 이직 사유를 분류하는 코드일 뿐, 실업급여 수급이나 회사의 지원금에 관한 결과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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