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인사이동·배치전환을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한 일률적인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의 사전 통보 기한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인사명령이 정당한지는 통보 날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실무상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통보가 매우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준비할 시간 없이 즉시 이동을 요구해 큰 불이익이 생겼거나 계약상 정해진 근무장소·업무를 바꾸는 경우에는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인사이동·통보 조항을 확인하고, 통보 시점과 발령 사유, 이동 전후 근무조건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