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고,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민법 제4조).
다만,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이는 민법상 성년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또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유언은 일반적인 성년 기준과 별도로 만 17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에 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