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15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에 6%를 적용한 뒤, 그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급여가 없다는 전제에서는 계산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45%
같은 일당으로 5일 일했다면 소득세는 1,350원 × 5일 = 6,750원입니다. 일당이 정확히 15만 원이면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없어 소득세는 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적용하므로, 여러 날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일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비과세 급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