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에는 주유할 때마다 주유 내용을 서술하기보다는,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실제로 지출한 유류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유일·주유량·주유소 같은 건별 내역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 증빙과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유류비뿐 아니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유지에 든 비용도 포함됩니다. 명세서에는 차량별 관련비용을 정리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했다면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운행기록은 명세서와 별도로 차량별로 작성·비치하며,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대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차량을 위해 지출한 유류비를 증빙과 대조해 집계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용분이 섞여 있다면 업무사용비율 등을 반영해 업무용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 형식에 주유 건별 기재란이 있는지는 사용하는 해당 연도 서식의 항목을 확인하시되, 주유 내역을 명세서에 일일이 풀어 쓰는 것과 비용 금액을 집계하는 것은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