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자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과 지급 방식, 업무의 계속성·전속성, 장비·비품 부담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통제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면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무실 업무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고객 응대·서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지와 업무·보수 결정에 독립성이 있는지를 특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독립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계약서, 보수 산정 방식, 대체 인력 사용 여부, 업무 도구 부담 등을 함께 모아 실제 운영 형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