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국민연금 소득월액에는 입사 당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고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반영합니다. 기본급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포함하는 항목의 예
이름이 ‘수당’이나 ‘실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근로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입사 시점에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적급 등은 약정된 고정급과 구분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특정 수당이 통상 매월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형태와 약정 내용을 살펴 신고액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주급처럼 일정 기간 단위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일급·시급·생산량·도급 방식이거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행령에 정한 같은 업무 종사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보수규정에 약정된 연간 급여 항목을 빠짐없이 모아 월평균으로 환산해 신고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사 때 정한 급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기준, 급여대장을 함께 검토해 신고액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