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가스 요금은 보통 관리비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법정 항목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은 포함되지만,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는 별도의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서 관리비와 사용료가 합쳐져 보여도, 회계 처리할 때는 내역을 확인해 수도·전기·가스 요금은 보통 수도광열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한 번에 청구된 경우에는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공과금과 관리 용역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공요금을 실제 납부액만큼 별도로 구분해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대 관리 대가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받거나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