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포상은 직원에게 지급한 날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구입가격이나 장부가액이 아니라, 지급 당시 그 물품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물품을 사서 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 당시 시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 5천 원에 산 물품을 지급했다면, 지급 당시 시가도 5만 5천 원인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반영합니다.
실무에서는 물품의 구매 내역과 지급일, 수령 직원, 지급 사유를 기록하고, 지급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나 가격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가 구입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의 통상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된 소모품이라면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