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해당 영세율 거래가 있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며, 별도의 독립된 제출기한은 안내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 제출하는 영세율 관련 서류입니다. 해당 거래가 없다면 이 사유만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마감일은 사업자 유형과 신고 대상 기간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해당 신고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