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월 10일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이 지난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지 효력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보호 절차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조율하세요.
이 안내는 주택 전세계약 기준입니다. 상가 임대차나 민법상 주택이 아닌 임대차라면 해지 통지와 효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