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며 낸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지만, 법원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해당 증명서 발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수료이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카드전표에 세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지 마시고, 증명서 발급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는 결제 내역을 확인할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결론은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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