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차이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세법상 취득가액을 확인해 감가상각 계산의 출발점으로 바로잡고, 그 금액으로 각 연도 필요경비와 업무용승용차 조정을 다시 계산하는 뜻입니다.
쉽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 선택지 중에서는 “취득가액 차이를 무시하고 감가상각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을 먼저 바로잡은 뒤 그 취득가액을 사용해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액 수정과 세무신고 정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장부를 고쳤다고 과거 신고가 자동으로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연도에 바로 넣지 않고 이후 요건에 따라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2022년 취득 차량에 대한 적용은 취득 당시 사업자 유형 등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과 함께 해당 연도의 신고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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