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검진을 놓친 직원(근로자)이 올해 받으려면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을 먼저 처리한 뒤, 올해 검진 대상자로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검진기관에서 검진받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청하기보다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에 추가등록 절차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매년 추가등록 대상인 것은 아니며, 작년 검진 대상이었는지와 검진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암검진은 종류별 기준과 주기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가입자·피부양자 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검진기관에서 검진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사업장 추가등록의 세부 제출서류·처리기한까지 확정할 수 없어, 접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 담당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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